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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건보적용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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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제한조항 삭제…한의계 "대환영"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회사들이 한약제를 상품화 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기존 건강보험 적용 약과 성분이 같지만 형태나 규격이 다른 한약제제의 건보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기존 고시에는 '한약제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제약회사들이 만든 다양한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적용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개별적으로 급여여부 및 약가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모든 약이 일시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이번 조치가 한약제제의 건보적용 길을 넓혀주는 결정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987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제도 후 처음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돼 약제 다양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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