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29일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정치권이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적 여론이 쏠리는 사안에 대해 인기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든 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인을 배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 두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처리 시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다.
신 의원은 또 올 5월부터 어린이재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안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신 의원은 "오는 10월 10일~13일 사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서명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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