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막말로 응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 권모씨가 근무처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정부와 법률을 무시하기도 했다"며 "권씨가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한 부분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만큼 의원의 자료 요구를 개인적인 권리 침해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지난 2009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던 자신의 근무현황을 파악하려 구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 및 보좌관에게 전화로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기고, 수차례 근무지도 이탈했다"며 구청으로부터 해임당했다.
이에 권씨는 "개인적인 권리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친 언행이 나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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