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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4년이상 투자하면 수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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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 랩어카운트, 펀드, FX마진 투자 수수료 경감...신용공여 연체이자율 낮추고 신용공여 연체이자율도 경감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펀드에 4년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수수료가 연평균 1%로 낮아진다. 또 주식형펀드에 비해 높던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율도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연체이자도 낮아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올 4분기 중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펀드, FX마진 투자 등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감원은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선취수수료와 성과보수에 대해 증권사가 합리적 수취기준을 설정·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일임수수료(선취수수료+일임운용·관리수수료) 중 판매수수료 비중이 높아 1대1 일임계약의 일임운용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10bp 인하시 연간 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판매보수율 체감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적용되는 체감식 보수체계(CDSC)의 연평균 보수율이 높아서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4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평균 보수율을 1.0% 이내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1억원 투자시 펀드투자비용이 연간 16만원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FX마진 투자는 간접수수료 수취기준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시해 협회에 비교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쟁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예탁금 기대수익과 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증권금융으로부터 시장금리 수준으로 투자자예탁을 받고 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 할 때는 시장금리와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연체이자도 낮아진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공여를 만기에 상황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매도해 원금회수가 가능하지만 연체이자율이 평균 16%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신용공여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이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 같은 수수료와 이자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대폭 강화해 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수수료 부과방식의 단순화를 유도해 고객이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손쉽게 회사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신용공여 이자율 비교공시 내용에 증권사별 이자계산방식을 추가토록 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체계 및 부과수준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현장 검사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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