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지난 2009년 12월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구축 업무를 시작한 후에야 서면 계약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는 것을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는 일부 업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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