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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중대형승합차 사고 4건 중 1건, '차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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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점검결과 10건 중 1건은 '안전기준 및 정비불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중대형승합차 관련 사고 4건 중 1건이 차량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최근 3년간 중대형승합차 사고는 26건(사망 87명)으로 이 가운데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이상으로 발생한 사건이 7건에 달하며, 2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를 받게 돼 있다. 검사는 기기검사 7개, 주요 육안검사 14개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교통안전공단 56개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1745개 업체에서 자동차 검사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재 검사 항목이 차종 및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교통사고 방지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검사 항목 가운데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 변형·손상'에 대한 검사는 단순한 육안검사 항목으로, 2010년 9월 견인차 사슬 노후화로 인한 절손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차종 및 용도에 따른 전문적인 검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전세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적발건수는 2789건으로 '경미한 위반사항' 1885건을 제외한 904건 중 '안전기준 및 정비불량'으로 적발된 경우가 무려 273건이었다. '구조변경'으로 인한 적발도 156건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자동차검사 기준을 세분화해 차종 및 용도에 맞는 검사 시행과 아울러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처럼 사업용 및 중대형 승합·화물·특수차량에 대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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