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사업에 관련한 거래를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올 초 국민연금이 수탁은행을 교체하면서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을 재선정했으며, 이를 관리·감시하는 사무관리사도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전면 재입찰공고를 내고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재선정했다. 또한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환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해 단독 선정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수준으로 입찰 전 미리 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타 금융기관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했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영과 검증, 회계관리·검사 업무를 맡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아이타스의 지분 89.6%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시범사업에도 신한카드가 단독 선정됐다.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손숙미 의원은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가 같은 지주회사소속이며 국민연금증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선정해서 같은 소속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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