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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조금 '부당이익'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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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계 주장 엇갈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예고에 대해 관련 업계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짜맞추기식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제조업체 등은 지난 6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한테 보조금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 두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휴대폰 제조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보조금 집행)가 아닌 출고가를 고의로 인상한뒤 보조금으로 이를 보충한 행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 업체 3사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휴대폰 업체들이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를 두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잠정 결론 내린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방통위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중복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각각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보조금에 대한 양 기관의 조사는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시장 자율에 맡겨오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은 경우 용인해온 점에서 이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조사하는 경우 공정위 고유 권한으로 방통위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조사가 겹치는 바람에 해당 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조사가 중복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인하 압박을 위해 방통위는 물론 공정위까지 나선 결과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결과를 예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하다보니 억측이 많이 가미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관련업계는 공정위가 출고가를 고의로 올렸다는 혐의를 두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업체 고위 관계자는 "출고가를 고의로 올려 놓고 보조금으로 이를 만회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공정위의 과대한 해석"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휴대폰 제조 업체들이 시장 평균 실적을 넘어서는 과대 이익을 냈어야 하는데 일부 휴대폰 업체는 적자를 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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