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85년 강원도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강 남이섬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고서 자경을 하거나 거주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머니께서 가묘 조성용으로 땅을 사면서 제 명의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27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농지 매입에 따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제 의지에 의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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