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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예금보험공사, BOA의 부실 모기지 채권 관련 85억달러 배상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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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최고 250억 달러 배상할 수도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모기지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 투자가들과 맺은 85억 달러 규모의 배상 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이 합의에 반대하는 다른 투자가들 및 주 검찰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 시각)자로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유가증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BOA가 일부 투자가들과 맺은 합의를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뉴욕 맨하탄 소재 연방법원에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2008년 인수한 컨츄리와이드 은행의 모기지(주택대출) 채권의 부정과 관련해 그동안 블랙록 등의 기관투자가들과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 7월 85억달러를 배상하는 합의안에 도달, 법원의 인정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법상 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투자가들에게도 이 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주의 지방검찰들과 일부 투자가들이 연방법원에 별도의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이날 연방예금보험공사도 이 합의안 거부에 동참하고 나섬으로써 법원의 승인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 합의안이 무산되어 별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BOA의 배상액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서 최근 워렌 버핏으로부터 50억 달러를 투자받고 보유중인 중국건설은행 주식을 매각해 83억 달러를 마련하는 등 긴급 구제책에 나섰던 BOA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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