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김효진 기자]'부패한 서울교육을 내부 사람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당시 곽노현 후보의 일성은 차갑고 매서웠다. 하지만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직자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비리가 '매관매직(賣官賣職)'이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후보로 나선 이원희 후보를 1.13%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145만9535표(34.34%)를 획득해 서울시 교육 수장이 된 그의 당선 1등 공신은 당시 공정택 교육감으로 상징되는 부패세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ㆍ2지방 선거 운동 초기부터 곽노현 후보는 주요 슬로건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리를 언급하며 자신이야말로 '부패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물'임을 내세웠다. 유세 현장에서도 "사교육 꽉 잡고 부패 비리 꽉 잡는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시 교육행정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교육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는데 부패의 곰팡이가 왜 번식하느냐? 밀실 행정이기 때문이다"라며 "제가 그곳에 햇볕을 비추겠습니다"라고도 했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미지는 그를 서울교육의 수장자리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런 반부패 이미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선거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놓고 흥정을 벌이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뒷돈을 놓고 흥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후보에게 선의로 2억 원을 건넸다"고 시인했다. 다만 2번의 출마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교수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지원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어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는 데 (법대 교수인) 제가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라며 "검찰 수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선 지난해 교육청의 몇몇 고위관리가 선거금 보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공정택 전 교육감을 위해 적게는 500~1000만원씩을 거두어 전달했다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2억 원이란 큰돈을 교육감직을 위해 건넨 곽교육감이 '인정이 있는 법' 운운하는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교육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곽 교육감이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 사퇴하지 않는다면 공은 사법당국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곽 교육감에게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시 이원희 후보와의 표차이가 1.13% 포인트인 4만7783표밖에 나지 않는 데다 보수 진영이 난립해 6명의 보수 후보가 얻은 표가 65.63%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일을 보름 앞두고 곽노현 후보와 박명기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않았다면 당선이 어려웠으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곽노현 후보가 건넨 2억원의 돈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의사표시 및 약속 포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3조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정당대표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와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승리'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여겨졌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단 며칠 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된 것이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검찰 수사결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추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35억2000만원을 돌려줘야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 전시장이 2004년 한나라당 의원일 때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올가미가 되어 곽 교육감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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