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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됐다고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그룹 SM 더 발라드의 곡 '너무 그리워'의 가사 일부에 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 정도 가지고.." "창작의 자유를 존중해라" "앞으로 가사에 술이 더 많이 들어가겠구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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