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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 강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서울역에서 매일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역 내 노숙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코레일은 22일 예정됐던 역사내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를 강행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서울역 출입을 통제해 노숙행위를 막았지만 통제시간 이후 단속은 처음이다.


코레일측은 최근 무더위로 노숙인들이 주로 역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퇴거 과정에서 큰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숙인 지원단체들은 오전 노숙인 퇴거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저녁 7시부터 23일 새벽까지 서울역 앞에서 밤샘 문화재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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