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을 초과하는 계약갱신을 기대할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공공부문 계약직 성모씨와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의 계약에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약직인 상근전문위원ㆍ전임자문위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자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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