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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금융당국, 조종사 보험금 정보누설 책임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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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시아나 조종사 보험금 32억원 정보 출처는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이지은 기자]지난 7월28일 새벽 제주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고액 보험가입 현황이 공개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락 항공기 기장(실종 상태)이 사고 직전 6개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흥국화재, 우리아비비생명)에 사망시 최대 3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32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는 개인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규모를 확인하지 않고선 알려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단기간 그것도 한꺼번에 가입했다는 언론보도로 갖가지 추측이 난무, 가족은 물론 해당 항공사 조종사들의 명예 훼손까지 거론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조회 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족 또는 상속인이 해당지역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 및 금치산선고) 원본 등을 제출해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 법률에 규정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신용정보법 처벌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권은 이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 실종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여부가 일부 언론을 공개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족이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 항공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규모가 본인 또는 가족의 사전 동의없이 언론에 노출된 것 같다"며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들은 실종된 조종사의 가족으로부터 보험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실종된 조종사 2명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전체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해 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가 아닌 단순한 피해자의 보상편의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개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사전에 조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 규모와 종류는) 이미 파악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보험사기 적발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빨리 해 주기 위해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 의뢰는 혐의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준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실종 조종사의 보험가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개별 보험사들이 개인의 보험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보험사가 조종사의 개인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각 보험사에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 관련 정보유출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반면 각 보험사는 "현재 시스템 상 다른 보험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체 보험금(32억원)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정보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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