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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폭우피해 中企에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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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2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기업은행 등에서 자금지원·보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와 기보의 경우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최하 보증료율 0.5%, 최대 보증비율 90%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일반 서류보다 간략화한 '간이심사서'를 적용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신보 역시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농림수산업자에게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의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마련, 1기업당 최고 3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역시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해 준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 준다.


수출품 선적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만달러 이상 또는 당기매출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준다.


또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환가료를 50% 감면해 주고, 신용장 발행수수료도 감면해 준다.


금융당국은 협회에 요청,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 주민 및 기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는 내주 초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폭우 피해로 담보능력을 상실한 주민·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보험사는 주민과 기업의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또 침수 피해 차량을 신속히 견인하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차량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24시간 내 대출을 실시하고, 이미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각각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 2080-3488 ▲중소기업은행 (02) 729-7492 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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