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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금지하라"…방통위,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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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상파방송 의무재전송 추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법원이 케이블TV 업체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행위를 금지하라고 판결내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케이블방송업체(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지상파 3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3사 손들어줬지만 강제 이행 신청은 기각=1심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동시중계권을 인정해 지상파 방송3사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블TV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 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방송행위로 규정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당시 방통위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분쟁조정에 대한 강제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역시 케이블TV 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 3사가 주장한 강제 이행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30일 이후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금지시켰다.


◆방통위 "의무재송신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업체간의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첫번째 안은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의무재전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KBS1과 EBS는 지금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2와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선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두번째 안은 재송신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권 조정 및 재정 제도를 도입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KBS의 경우 향후 수신료가 인상돼 광고가 폐지될 경우 KBS2도 대가 산정 없이 무상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간의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원칙을 전제로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두가지 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법 정비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블 "대가 받으려면 난시청이나 해소해야", 지상파 "간접 강제 이행권 신청"=법원의 판결과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는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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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재전송 대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온 전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적었고 케이블 방송이 난시청 해소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를 통해 이중, 삼중의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역시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간접 강제 이행 신청을 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CJ헬로비전은 강제집행 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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