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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믹서트럭 신규등록 2년간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2013년 7월까지 등록 제한..굴삭기 등은 제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이 앞으로 2년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2011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오는 8월1일부터 2013년 7월31까지 2년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제한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종류를 앞두고 국토연구원에서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규등록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이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와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는 신규등록 제한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굴삭기가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사)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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