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시행...도서관회원증 발급 창구 확대와 전자책도서관 운영도 포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올 하반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다.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칭)주민자치발전위원회 구성’, 주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책 설명 청구를 위한 ‘정보공개제’, 주민감시 기능의 핵심인 ‘옴브즈만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
공공도서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도서관회원증을 관악구청 민원실과 21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책도서관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원하는 도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정 접근성 용이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를 통해 관악구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복지분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또 2015년까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다.
◆교통분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과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시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던 것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가능하도록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건강 증진 환경개선
관악구민들은 건강증진과 환경개선 분야에서도 확 달라진 제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로변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244개 소), 지하철역 출입구로 20m(33개 소),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올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를 병행,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유료로 접종하고 있던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은 무료로 접종을 시행, 구민 건강에 앞장설 계획이다.
◆복합청사 등 주민편의 시설 준공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복합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많은 공공시설이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인헌동 복합청사가 8월 준공 될 예정이다.
가칭 '고맙습니다 하난곡 작은도서관' 이 11월 개관,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팔경로당은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거점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성현햇살어린이집이 9월에 개원되고 4개 창의어린이공원(교체, 무궁화, 남부, 탑골)이 9월에 준공된다.
또 기존 대학동 도림천 노상주차장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를 옛 조원동청사로 이전 설치, 주민의 접근성 향상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그 밖에 관악구는 공무원의 새로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부적 기강 확립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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