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일 국제선 운항증명 교부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티웨이 항공이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티웨이는 국내 5번째 항공사로 국내 노선 중심의 저가정책을 시행해왔던 회사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티웨이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운항증명(AOC) 발급 신청에 대해 4일 운항증명을 교부했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취항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운항?정비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안전운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의 조종·정비·운항관리·객실·보안·위험물관리 등 안전 기준사항을 분석해 적합성을 인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 감독관(8명)들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서류 및 현장검사를 수행했다.
국토해양부는 일본?동남아 지역 등 국제선 취항노선이 확정되면 현지공항의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지원관리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6개월 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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