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비과세 상품으로 세금 아까자
$pos="L";$title="홍경호 골드메이커 필진";$txt="홍경호 골드메이커 필진";$size="255,200,0";$no="2011061314455485158_1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똘망씨(55세)는 작년 한해 동안 ELS 투자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진 못했다. 지난 5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서 엄청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했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김씨는 금융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들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해 보려 했지만 행여나 나중에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김씨처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투자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연평균 8%짜리 ELS에 투자해 8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배당소득을 지급받으면서 1232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게다가 다음해 5월 금융소득 중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대 92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금융소득 8000만원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은 모두 2156만원으로, 세후수익률은 5.85%까지 떨어진다.
이와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한 수익률보다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후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
세후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일한 수익을 내는 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고민을 상당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브라질 국채 = 고수익+비과세 혜택
현재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브라질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거주자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양국 모두에서 세금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브라질 국채의 금리는 10% 이상으로 고수익까지 보장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상품임에 틀림없다.
다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6%의 금융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만기가 짧은 국채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금융거래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브라질에 대한 경제전망과 환율변동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이뤄진다면 고액 금융자산가 뿐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는 절세상품으로 볼 수 있다.
2. 즉시연금보험 = 안정적인 수익+비과세 혜택
세금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연금보험에도 눈을 돌려보자.
즉시연금보험이란 일정금액 이상의 목돈을 예치한 후 원금과 발생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말한다.
10년 이상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점을 활용한 상품으로,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예치해 놓아도 세금 걱정이 전혀 없다.
즉시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종신형과 상속형 두 가지가 있다.
종신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는다.
상속형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지급받으므로 종신형에 비해 수령액은 적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확보와 상속세 재원 마련이 즉시연금보험상품의 주요 장점이지만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 때문에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절세 투자상품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투자의 첫 단계가 수익률과 위험관리라면 투자의 완성은 세금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있어 세금은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상품은 각각 고수익과 안정성이라는 고유의 장점 외에도 특히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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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호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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