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품목과 판매방법 등 세부적인 정부안을 내놓았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21일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 자료에 따르면, 검토되는 의약품 품목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4개 제품군 10개 품목이다.
종합감기약은 화이투벤·화콜·판콜,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소화제는 베아제·훼스탈 등 정제(알약), 파스는 제일쿨파프·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10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비처방약' 또는 '약국 외 판매'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되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판매는 24시간 가능한 곳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관리 및 약화사고시 의약품 회수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장소로 명시했다.
판매할 때는 일반 공산품·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나 음주자 등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다.
1포장 단위 내 적절한 수량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소비자가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구입자 연령 또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국 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안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회의 절차와 방법 등을 놓고 의사와 약사 대표가 팽팽히 맞서다 별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3차 회의는 7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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