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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30→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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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소의 출생, 거래, 폐사 등의 신고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5일이내로 단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 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단축해 시행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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