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를 했던 배우 이지아가 결국 '정면 승부'를 택했다.
이지아는 14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수 서태지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민사 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낸다. 서로의 주장과 입장 차이를 미리 확인해 재판 당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지아가 지난 4월 30일 소취하서를 낸 후 서태지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지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준비서면 제출로 이지아는 내달 4일에 있을 4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셈.
따라서 이지아가 14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서태지 측 소취하부동의에 대한 입장 및 요구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양측의 법정 공방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태지가 이지아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태지의 4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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