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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만㎡ 대형건축물에 에너지 총량제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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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만~25만가구 그린홈 공급..2020년에는 '그린홈 200만가구 시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7월부터 건축물의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첫 도입된다.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1만㎡ 이상 대형건축물에 우선 적용되며, 에너지 사용이 기준치 이상을 넘는 건축물은 허가단계에서 제한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보수 등의 과정에까지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매년 20만~25만가구의 그린홈(에너지 절감주택)을 공급해 2020년에는 '그린홈 200만가구'를 달성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첫 도입 =에너지 소비총량제 적용대상은 7월부터 1만㎡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시작으로 2020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현행 '용도별 2000㎡~1만㎡이상'으로 돼 있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의 경우 내년부터는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에너지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높아진다.


건축허가 신청단계에서도 에너지 절감계획이 강화된다. 각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사용량 등을 예측해 기준치를 넘으면 인허가에 제한을 두는 식이다. 적용기준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대형건축물을 상대로 모니터 과정을 거친 다음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 기준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률 '0(제로)'를 목표로 2012년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2009년 수준 대비 30% 줄여야 하며,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로 강도가 높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공동주택 실증단지는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에 200가구 규모로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간다.이 역시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 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 녹색인증제 기존건축물로 확대 =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녹색인증제도도 올 하반기부터는 신축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2020년까지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그 이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기존업무용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13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15년에는 기존 소형 주택 등으로 확대해나간다.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그린홈화를 완료한다.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에너지절약형으로 개ㆍ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가구당 1400만원 이내 연 3%, 3년 일시상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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