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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 근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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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경기 주최단체가 자격 정지를 당하고 지원금 삭감 또는 중지 처분 받게 될 전망이다.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해 스포츠 경기에서의 공정한 경기 운영 분위기를 만들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 승부조작 관련 경기 주최단체는 자격 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단체와 구단은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며 "승부조작에 관계된 사람들은 현행 징역 1~7년 이하나 벌금 500~2500만원 이하 보다 대폭 높아진 징역5~7년 이하나 벌금 5000~7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이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등이 참여하는 비리근절대책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경기장 현황과 경기 분석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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