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이 공원, 도로 등 토지에서 도서관, 보육시설 등 건축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여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난 3월 마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현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계류중이며 6월 정례회의에서 통과를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조례의 상위법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주가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부채납은 보통 새롭게 아파트나 대규모 빌딩을 지을 때 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가 늘거나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책임을 공공에 되돌려 준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기부채납 방법은 공공시설로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대형건축물 건설사업(9개소)의 기부채납 22만3392㎡ 가운데 도로는 11만7332㎡(52.5%), 공원은 5만8696㎡(26.3%)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건설사업(54개소)에서는 주택재개발(51개사업)이 기부채납 50만1563㎡ 중 도로가 25만3274㎡(50.5%), 공원은 17만1652㎡(34.2%)였다. 주택재건축(25개사업)은 총 16만6418㎡ 기부채납 중에서 도로가 8만3301㎡(50.1%), 공원은 7만2243㎡(43.4%)였다.
특히 대규모 빌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채납은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10층 빌딩 건립이 추진중인 뚝섬 현대차 부지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150%에서 800%로 650%포인트 늘어나는데 이중 10분의6(390%)에 해당하는 용지를 땅으로만 기부채납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곳은 현재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로 서울시는 시내 공장, 차고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 건축물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기부채납을 동네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비사업장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현행 기부채납 방식이 도로, 공원 등 토지로 제한돼 있어 기형적인 공원형태가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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