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7개 부실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5000만원 한도내 예금에 대해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부실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가능한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서민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예금 지급시기에 대해 '가능한 서두르겠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4조3144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4조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당초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이 끝나고 영업이 재개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예보는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현재 주요 금융지주사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으며 다음달초 본입찰을 통해 중순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때문에 매각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빨라야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청와대의 저축은행 예금 조기지급 방침에 대해 "여력은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조기지급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기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실덩어리인 이들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들마저 다 빠져나가면 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금융지주사들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조기 지급을 할 경우 저축은행은 껍데기만 남아 인수가치가 확 줄어들게 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매각작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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