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당국이 재간접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간접헤지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1억~2억원 수준에 맞추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3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장은 "현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중 하나가 재간접헤지펀드"라며 "하지만 운용사 대부분이 2~3개의 헤지펀드만을 편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재간접헤지펀드들은 최소 15개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재간접헤지펀드는 10여개의 헤지펀드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 가입금액 역시 1억~2억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헤지펀드는 한차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순 구체적인 세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부에서 규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좀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적격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최소 5억원~10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부분과 관련, 영업과 수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로 가장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부분에 대한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인력 조건도 완화를 고려중이다.
그는 "전문인력 5명(2명 이상 국내외 해지펀드 운용경력자) 등을 갖춰야 한다는 현재안은 국내외 인재들의 수요와 교육 여건상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권 과장은 "아이디어가 좋은 30대의 스타플레이어가 헤지펀드 시장에 등장해 동남아시아 등에 성공을 전파하는 상황까지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급 인력에 대한 교육과 양성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위와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쟁점은 일반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은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헤지펀드 설립을 위해 필요한 투자자문사들의 자기자본은 40~80억원 및 일임계약 기준 2500~5000억원,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펀드 수탁고 2~4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1조원 이상 등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