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라자라트남, 내부자거래 등 14개 혐의 유죄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헤지펀드 갤리온그룹의 공동설립자인 라즈 라자라트남이 내부자거래 관련 1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라자라트남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 사기 9건과 내부자거래 5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라자라트남은 인텔, 골드만삭스, AMD, 구글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9건의 사기와 5건의 공모 죄를 위반한 혐의로 2009년 제소 당했다.


주요 혐의는 2008년 3월 인텔 경영진으로부터 인텔의 클리어와이어 투자 관련 내부자 정보를 전해들은 5일 후 인텔주식 12만5800주를 매수한 것, 골드만삭스의 굽타 전이사로부터 골드만삭스의 분기 실적 등 내부 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 등이다.

내부자 거래 규모는 638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2003년부터 6년 간 주식시장에서 부당 거래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며 라자라트남 측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반박해 왔다.


선고일은 오는 7월29일이며 최대 25년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갤리온은 2008년 운용규모 70억 달러로 2000년대 초 세계 10대 헤지펀드 중 하나였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