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총 111개 점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특허청,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15개반 75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일대와 홍대거리, 길음시장 주변상가 등에서 위조상품 153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형쇼핑센터가 밀집된 동대문 일대에서 31.53%에 달하는 35개 점포가 적발됐다. 홍대주변상가(11.71%)와 길음시장(8.11%), 이태원 주변상가(6.31%)등도 적발건수가 많았다.
단속된 품목으로는 의류, 장신구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종류의 유명브랜드 제품이 대다수였다. 가장 많은 위조상품은 ▲장신구(귀걸이, 팔찌, 목걸이 등) ▲의류 ▲가방 ▲신발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1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국가이미지 실추와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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