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선방안 마련…부당행위 지속되면 시정 및 행정처분도 고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가 콘텐츠제공사업자(이하 CP)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009년 6월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끝낸 뒤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의 개선 방안은 ▲수익배분 정산 자료의 제공 확대 ▲이통사 과금, 수납대행시 부당행위 개선 ▲콘텐츠 마케팅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기준 마련 등 3가지다.
이통사는 수익배분 정산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를 CP에게 자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KT와 SK텔레콤은 계약서 또는 정산 시스템내 구체적인 공제 및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즉각 계약서 및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SKT는 이용자 요금이 연체될 경우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고 있지만 CP에게는 배분하는 정보이용료는 1년까지만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에게 현재의 수납형(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배분) 정산방식에서 청구형(이용자에게 청구된 금액을 수납전 수익분배)으로 변경해 CP의 수익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KT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정상중이었지만 정보이용료 수익발생분에 대해 일괄 5%를 미납예상액으로 선공제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직전 년도의 12개월 평균 미납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LG유플러스는 CP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익월까지만 수납된 금액을 배분하고 이후 수납될 경우는 아예 배분을 안했다. 방통위는 계약 종료 이후라도 추가 수납되는 요금이 발생하면 CP에게 계속 배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통신사들은 자사 기준에 맞춰 추천콘텐츠를 선정, 콘텐츠 마케팅을 벌일때 정산율을 통신사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SKT의 경우 추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중소업체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되고 CP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만약 통신3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처분까지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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