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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서비스 업계 "방통위가 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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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맥어드레스는 개인 식별 정보 주장…방통위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업체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스마트폰 위치추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결국 방통위의 활성화 정책만 믿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 나선 업체들만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결과를 초래, 방통위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

방통위는 활성화 대책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치기반 광고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치추적의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방통위를 믿고 위치정보 기반 사업에 나선 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방통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업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방통위에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위치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를 비롯한 모바일 신유형 광고를 육성하겠다며 광고 플랫폼 인증제를 비롯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시 1조3000억원 규모를 이루고 있는 모바일ㆍ인터넷 광고 시장을 2014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며 위치기반 신유형 광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업체들이 위치기반 맞춤형 광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방통위는 6개월이 지나도록 인증제도를 비롯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애플 발 위치추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구글코리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관련업체들은 개인정보 위치를 추적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통위에 대해서는 섭섭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이 현재 문제삼고 있는 맥어드레스(스마트폰에 내장된 무선랜 기기의 고유값) 등의 수집에 대해 방통위가 처음부터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더라면 경찰의 이런 조사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위치를 기반으로 한 신유형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맥어드레스나 휴대폰식별코드(IMEI)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보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정보까지는 수집해도 되는지 미리 알려줬어야 지금과 같은 마녀사냥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모바일 광고 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맥어드레스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집했다"면서 "방통위가 처음부터 맥어드레스는 개인식별이 가능하니 수집하면 안된다고 고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정쩡한 방통위 입장이 화 키워=맞춤형 광고는 특성상 스마트폰의 위치를 판별하고 해당 스마트폰이 위치한 주변 광고를 보여준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식별하기 위해 위치정보와 함께 맥어드레스를 수집해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맥어드레스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를 몰래 삽입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와 단말기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위치정보라 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수집될 경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맥어드레스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경찰측에서 맥어드레스와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 단말기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한 것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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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정쩡한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맥어드레스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보호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도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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