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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두산엔진 등에 384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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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두산엔진은 INGERSOLL-RAND COMPANY가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회계법인 의견 확인 및 지급이행 소송에서 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 DII, DHEL 등과 함께 3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률적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판결 금액 중 당사 부담액은 68억원으로 지난해 회계처리에 이미 반영돼 올해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INGERSOLL-RAND COMPANY는 2007년 밥캣 인수 당시 계약상 예정된 순자산가치의 정산과 관련 회계법인의 중재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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