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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EU FTA 진통 끝 표결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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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위원장 남경필 의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 표결에 거쳐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 등으로 의결했다.

앞서 외통위는 이날 정부측으로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 발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대책을 자세히 따져 물으며 좀 더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한 폐업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합의안은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키로 하고, 감면 시한은 한·EU FTA 발효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양도세 감면안은 축산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농대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 상태에서 한·EU FTA를 처리해야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4월 국회는 너무 빠르다.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관련 상임위와 논의한 뒤)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할 수 있다"고 처리 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외교부가 입법부의 비준 동의도 거치고 않고 7월 1일부터 한·EU FTA를 발효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7월 1일 발효 구두 합의는 입법부의 권위를 모욕한 것"이라며 "조약은 법으로 인정받도록 국회에 비준동의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선 한나라당이 한·EU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날 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처리를 지연시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또 국회 농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해 농식품위 위원들이 회의에 대거 참석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 직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통의 문제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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