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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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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총 315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를 신청한 32곳에 대해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 중 상당수가 주민동의 절차없이 자치구청장이 임의로 신청해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제를 신청한 곳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과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서다. 특히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투표나 서명 등 주민동의 수렴 방법을 자치구 재량에 맡겨 이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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