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타임오프 전임자 24명을 노조가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25일 자로 지급되는 월급제 대상의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4월 한 달치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월급을 타지 못한 노조 전임자는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 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간부들이다.
월급제가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 수는 단협에서 노사가 전임자로 합의한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차는 전체 233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제 대상 노조전임자들에 대해서도 다음달 4일 예정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전임자 24명을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4월치뿐 아니라 앞으로 법정전임자를 선정하거나 타임오프가 타결될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타임오프가 시행된 이달 1일 자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낸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수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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