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공대 초청 조찬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이해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형사처벌 등 처벌 강화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휴대전화는 1000만대나 보급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맞아 아쉬운 점으로는 그는 "아직 양쪽(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이 여전히 있다"면서 " 하도급법 개정안이 6월부터 적용되겠지만 법이 적용돼서 할 수 없이 따라가서는 근본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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