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입법예고된 하도급 법과 관련 “하도급 법을 허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나아가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5개 중소기업을 만나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추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위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최근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권, 징벌제 손해배상제도 등을 신설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김 회장과는 2년간 이웃사촌이라고 소개하면서 “2009년 수출입은행장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중소기업으로 기억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선진화되려면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중산층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김 위원장은) 바로 옆건물 수출입은행장을 하셨고 당시에 중소기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매주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CEO 릴레이 간담회를 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상반기 중 제조분야 6만여개 하도급 업체 상대로 익명 서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 법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취임 100일 맞아 김 위원장은 “물가 문제를 그동안 강조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다른 한 축으로 공정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핵심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라면서 "소비자와 기업간에 있어서 평형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추를 기본으로 (공정위가)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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