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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구역 사업,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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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로비 의혹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 주목

인천 도화구역 사업,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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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남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시공사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지난 1일 SK건설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시 일각에선 뇌물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 사업은 시공사 선정ㆍ공사비 증액, 사업권 박탈 및 시공사 변경 등 우여 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 그동안 무슨 일이?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남구 도화동 시립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천대 캠퍼스를 송도에 새로 지어 이전하는 대신 빈 캠퍼스 땅과 일대 부지에 60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상업ㆍ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부지는 88만1990.4㎡ 규모에 총사업비는 1조19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방식은 시공사가 먼저 자체자금으로 송도에 인천대 캠퍼스를 지어 준 후 대학을 옮기고, 이후 빈 캠퍼스 부지 일대에 주거 단지를 조성해 이익금을 취하는 식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2006년 SK건설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송도에 인천대 캠퍼스를 짓고 대학을 옮기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 2009년 8월 인천대는 송도 캠퍼스에 입성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건설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은 꼬이기 시작했다. 도화구역 일대를 재개발해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돈을 내지 않자 사실상 사업 진행이 중단된 것이다.


애가 단 것은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인천시였다. 시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민원이 거센 도화구역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SK건설에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비만 정산해 주고는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이후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 자체 사업으로 돌리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3000억 원대의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는 등 한때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관련 기관 내 이견이 조율돼 5일 사업 재개가 발표됐다.


인천 도화구역 사업,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도화구역 위치도



◆ 수사 쟁점은?


이 과정에서 의혹이 모아지고 있는 곳은 SK건설 컨소시엄의 공사 수주 과정이다. SK건설 컨소시엄은 당시 대우건설이 주축이 된 '뉴원힐즈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SK건설 측이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에 조직적인 로비를 통해 배점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 공사를 따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SK건설에 지급된 인천대 송도 캠퍼스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1000여억 원이나 늘어난 과정에서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건설은 당초 2400여 억원으로 예측됐던 인천대 송도 캠퍼스 공사비를 "인천대의 과다한 요구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공사비가 4907억원에 달했다"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었다.


인천시는 민간공모형 사업이라는 점과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난 2009년 초 공사비 증액을 승인해줬지만 로비 의혹 등 뒷말이 무성했었다.


결국 이같은 의혹은 인천지검이 인천도개공 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A씨는 SK건설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개조 비용 3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윤석윤 시 기획관리실장(현 행정부시장)이 돌연 행정안전부로 좌천성 발령을 받으면서 시 안팎에서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다 당시 시 최고위층의 눈밖에 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 향후 전망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시 사업비 증액 및 시공사 선정 과정의 뇌물 수수 등 로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시와 인천도개공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SK건설도 현재 시공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 로비 의혹 수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K건설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검찰이 해당사업팀을 찾아와 서류를 가지고 갔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당시 공사비 증액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데 억지로 연관시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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