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손재학)은 전국의 백화점·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약 6000개소를 대상으로 31일부터 한 달간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소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수입 수산물 중 일본산 및 러시아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번 단속을 강력히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시 검사원 본원(031-929-4702) 또는 전국 각 지원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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