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사선임·시장친화적 가격결정제 도입·일괄신고제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회사채발행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주관사선임과 신고및 수요예측 의무화를 통한 시장 친화적 가격결정제 도입, 일괄신고제 활성화를 통한 공시업무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가 25일 주최한 제1회 채권포럼에서 심재만 삼성증권 DCM사업부 이사는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 및 금융투자회사 역할 제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시장관행상 시장가격을 조율하는 기능을 발행사가 맡고 있다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전 투자자 사전접촉금지조항에 대한 위반, 신용평가 과다 의존, 대표주관회사 미선정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 시장투명성 훼손과 가격결정기능 왜곡, 투자자 보호기능 저하 등 투자자 저변확대에 실패해 장기 대규모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결과적으로 해외 발행시장대비 경쟁력 저하를 야기해 직접 금융시장 발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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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사채 시장이 2009년 이후 GDP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성장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부분 만기가 3년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다 발행규모 역시 5000억원 이상 대규모 자금조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자금조달이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심 이사는 “균형적 발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후진적 시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양적성장에 걸맞는 질적성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도약이 필요한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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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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