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유니텍전자는 감사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니텍전자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 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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