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유니텍전자가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실적 악재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됐다.
유니텍전자는 결산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등에게 1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자들을 고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즉시 유니텍전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니텍전자는 전전 대표이사 백승혁씨와 전 대표이사 박준형씨는 유니텍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32억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는 중앙엔룩스 대표이사 안종열, 안종수씨와 함께 중앙엔룩스의 가치를 과대 계상해 유니텍전자가 68억2500만원에 중앙엔룩스 지분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유니텍전자는 지난해 7월 신규사업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LED조명 제조 및 판매사 중앙엔룩스의 지분 35%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으나 지난 1월 중앙엔룩스는 부도 처리됐다.
이와 관련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유니텍전자가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 그리고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한편 유니텍전자는 17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73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08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4%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84억6000만원으로 역시 적자폭이 커졌다. 자본잠식률은 30.7%였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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