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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 "카자흐스탄 광구 광권계약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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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세하는 22일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의 광권계약 만기 이전에 조기종료됐음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MGK가 광권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해 조기종료됐다"면서 "광구 운영권자인 MGK LLP 카자흐스탄 관련, 당국에 광권의 조기종료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광권회복 신청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카자흐스탄 관련당국은 당해 서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KDB를 승계한 MGK 보유광권의 적법한 질권자라는 사실 등을 집중부각해 카자흐스 탄 관련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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