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나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토록 한 뒤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2층 이하 건축물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건축비가 종전보다 3~5%가량 상승하고 설계 단계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 건축기간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본 것이다.
표준 설계도면을 활용하면 구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고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 및 지침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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