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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 ‘지진에 취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4초

내진설계 의무화 비적용 전국 68만가구, ‘튼튼한’ 아파트를 찾아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대지진 사태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1988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전국 68만8604가구로 전체 물량의 8.4%에 달한다. 10가구당 1가구 꼴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지역별로는 ▲서울 24만2597가구 ▲경기 10만1713가구 ▲부산 7만6348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강동, 서초 등 주로 한강 이남 아파트지구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는 안전진단을 통해 이미 재건축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연한 불변 방침 등으로 재건축이 미뤄진 단지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2월 내진설계 법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6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6~15층 대상은 안전확인서만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16층 이상이다.

1995년에는 아파트 5층 이상,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변경됐다. 이후 2005년 7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 지금까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건물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건축됐다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층수가 아니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돼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내진설계가 검증된 아파트들이 앞으로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대부분이 2005년 개정이후 분양된 아파트로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눈에 띈다.


◇지진에도 안전한 ‘이곳’


쌍용건설은 지난 1978년에 완공된 당산동 평화아파트를 진도7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다. 국내 아파트 최초로 벽체에는 ‘댐퍼(Damper)’라는 진동 흡수 장치를 매립해 골조를 보강했다. 중요 건축물인 국내 정부청사들이 진도 4~6을 견디는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내진설계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운대 아이파크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방재기준을 적용했다. 내화 성능이 입증된 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진도7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했다.


동일토건의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뉴시티는 ‘면진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는 건물과 지면 사이 그리고 건물층간에 면진고무장치를 설치해 지반과 건물을 분리시키는 기술이다. 지진 발생시 흔들림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흔들리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와 김포 신곡 현대아파트에도 면진설계가 적용됐다. 또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와 동작구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그리고 동대문구 전농동 하우스트로1차,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5차 e편한세상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시점에서 분양돼 내진설계가 잘 적용된 아파트로 꼽힌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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