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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ELF, 불완전판매 손실 25% 배상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A은행의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 신청인은 지난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B직원의 권유로 4건의 주가연계펀드(ELF)에 총8억원을 투자했으나, 약3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B직원이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주가연계펀드(ELF)를 권유했고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한 점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신청인도 ELF 9건을 비롯해 총39건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음에도 투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망각했고 기본적인 절차마저 소홀한 부주의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해 A은행의 배상책임을 2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과거유사 사례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만들어진다. 조정안은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되며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 이의가 있는 쪽은 금감원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지난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판매 건에 대해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한 이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 돼 왔다. 그간의 배상 책임 구간은 15~50% 사이에 형성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사례는 투자자가 펀드 투자 경험이 많다는 점이 반영돼 25% 수준에서 배상책임액이 결정됐다"며 "과거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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