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전성호 기자]국가대표팀 수비수 홍정호(제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부산 아이파크 경기에서 상대 관중에게 ‘주먹욕설’을 한 홍정호에게 3경기 출장정지 및 300만 원의 제재금, 축구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참여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홍정호는 해당 경기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를 포함, 총 5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홍정호가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6항(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6조(유형별 징계기준) 9항(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해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선수가 관중을 향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선수는 물론 K리그 전체의 이미지와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선수는 물론 K리그 구성원 전체의 자성과 계도를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상벌규정대로라면 홍정호는 최소 5경기에서 최대 1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비신사적 행위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구단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었다. 또 사회봉사활동 명령도 포함돼 있어 출장정지 처분을 3경기로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정호는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프로선수답지 못하게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의 뜻도 밝혔다.
한편 제주 구단은 이날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앞선 지난 7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홍정호에게 벌금 500만 원과 다음 부산전 1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박경훈 제주 감독에게도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포츠투데이 전성호 기자 spr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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