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O씨는 지금이 대출을 받을 적기가 아닐까 고민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으로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규제가 3월말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O씨는 대출한도가 좁아져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급하다. 원금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야 하겠지만 평수를 늘려가고 싶은 O씨는 복잡한 생각이 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 종료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3월말로 규제완화가 정상화되면 가뜩이나 전세난에 거래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악화일로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완화조치를 연장하면 오히려 가계건전성만 나빠질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8·29 대책에서 DTI 규제완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장벽을 허문 것이다. 이에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라면 2011년 3월말까지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가 자율심사를 통해 결정한 DTI를 적용받는다.
완화된 규제에 따르면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유지돼 주택가격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기존 담보인정비율을 기준으로 신용과 담보를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한다. 담보를 평가할 때는 신상, 신용정보, 직업, 소득에 의한 신용평가가 이뤄진다. 주소, 면적, 방수, 층수, 선순위 대출 여부, 세입자 유무 등 아파트 관련정보도 고려대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DTI 규제완화 종료가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불 난집에 부채질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4만5345건으로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0년 12월(6만3192건)보다 30%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9월까지 3만건대를 유지하다가 DTI 규제완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10월에 4만건, 11월에 5만건, 12월에 6만건을 넘어가며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DTI 규제 완화 종료를 고민하는 것은 가계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에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모는 795조3759억원으로 800조원에 이를 만큼 막대하다. 주택자금대출은 가계대출 가운데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대출규모가 큰 편으로 DTI규제 완화로 이전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